해외구매대행 식품안전1 해외구매대행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통신판매업 면허세 기준 새해가 밝았습니다. 해외구매대행 종사하시는 분들은 새해를 맞아 필수로 갱신하셔야 하는 것이 있지요. 바로 과 신고입니다. 위 2가지 사항은, 처음에 사업자등록 하실 때 함께 진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그래서 더욱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. '사업자등록'은 처음에 한 번 등록하면 별다른 갱신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-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등록 - 통신판매업 위 두 가지 사항은 매년, 연도를 기준으로 면허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입니다. 정리하면, 1년마다 면허세를 내야하는데 그 기준이 365일이 아닌, "연도" 기준이라는 것 입니다. 예를들어 2022년 12월에 면허세를 납부하였으면, 2023년 1월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. 납부방법은 따로 바쁘게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. 이제 1월이 되면 보통.. 2023. 1. 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