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해가 밝았습니다.
해외구매대행 종사하시는 분들은
새해를 맞아 필수로 갱신하셔야 하는 것이 있지요.
바로 <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등록>과
<통신판매업> 신고입니다.
위 2가지 사항은, 처음에 사업자등록 하실 때
함께 진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
그래서 더욱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.
'사업자등록'은 처음에 한 번 등록하면 별다른 갱신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
-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의 등록
- 통신판매업
위 두 가지 사항은
매년, 연도를 기준으로 면허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것입니다.
정리하면,
- 1년마다 면허세를 내야하는데
- 그 기준이 365일이 아닌, "연도" 기준이라는 것 입니다.
예를들어
2022년 12월에 면허세를 납부하였으면, 2023년 1월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.
납부방법은
따로 바쁘게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.
이제 1월이 되면 보통 이달 안에(지자체의 업무 속도에 따라 다름)
대표님들께 납부 관련 문자 등 연락이 갈 것입니다.
그래서 사실, 작년 11월 말이나 12월 경에 사업자를 등록해
위 사항에 대한 면허세 납부를 완료하신 대표님께서는
다소 속상하실 수 있는데요.
어차피 12월에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신다면
잠시 정보는 모으며 준비 시간을 갖고 다음 해 1월에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
하지만 !!!
일찍 시작하신 만큼, 1월에 시작하는 분들 보다 분명 앞서나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
작년 말에 시작하신 대표님들께서는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
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오늘,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나가면 됩니다.💪💪
해외구매대행 대표님들의 건승을 빕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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